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발주처(아파트명): | 행당한진타운제종합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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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행당한진타운종합상가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84 행당한진종합상가
다. 상가규모 : 1개동 지상4층 지하6층,관리면적 23,038㎡(사용검사연도 1999년)
2. 입찰내용
가. 계 약 명 : 승강기관리 유지관리
나. 승강기현황 : 제조사 OTIS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구 LG) 총 9 대(인승용: 2 대, 인 화물용 1대, 에스컬레이터: 6대)
다. 계약기간 : 2년(2020.08.01.~ 2022.07.31.)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관리단대표회의의 내정가에 가장 근사치에 입찰한 업체 낙찰)
4. 현장설명회 일시
가. 일시 : 2020년 06 월 16일 13시 30분.(시간엄수)
나. 장소 : 관리사무소
5.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 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6. 참가자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설치면허,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다. 최근 2년간 100대 이상 에스컬레이터 관리업체로서 유지관리 실적업체.(800대에서 100대로 수정)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마. 영업배상책입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바. 부실방지를 위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받지 않은 업체로서 직영관리업체(낙찰 시 각서로 제출).
사. 승강기 기술인력 15인 이상보유 업체로서 2인1조 점검 실시가능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에 의한 해당서류 일체.
1) 회사소개서 각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설치업 등록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술자 등 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서,자체 점검 자격증 사본 첨부), 장비보유현황 각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행정처분 건수(공고일 기준 1년간) 확인서 1부.
8)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증권),견적서(부가세별도)
9) 위임장(대리인 입찰시) 1부.
8.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별도 밀봉하여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함.
가. 서류제출방법 : 행당한진타운종합상가 관리사무소(02-2281-7003)
나. 입찰서류마감 : 2020년06월22일(월요일)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0년06월25일(목요일) 18:30 이후, 관리단대표회의실.
라. 선정방법 :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의 무효시 해당 업체에 유선통보 함.
10. 기타사항
1.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상가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 3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한다.
2.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다.
3.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을(입찰금액의 10%)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5.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단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6.기타 문의사항은 당 상가 관리사무소(02-2281-7003)로 문의 바랍니다.
2020년 06 월 10 일
행당한진타운제종합상가 관리단대표회의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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