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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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행당한진타운 제종합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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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업체 선정 공고
1. 단지현황
가. 단지명 : 행당한진타운 제종합상가
나.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84
다. 단지규모 : 1개동 지상4층,지하6층/ 관리면적 23,038.31㎡
라. 정화조 용량 : 300㎥
2. 참가자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시 허가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정화조 청소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회사 소개서 (장비, 인력현황등)
라. 견적서 1부 (밀봉제출)
4. 제출기한 : 2017년 06월 01일 17시까지
5. 접 수 처 : 당 상가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 번영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2281-7003)
2017년 05월 26일
행당한진타운 제종합상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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