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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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청원레이크빌Ⅱ오피스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27-2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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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회 계 감 사 업 체 선 정 공 고
1. 공고명 : 공인회계감사업체선정 및 수익사업 신고대리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대리)
2. 건물명 및 주소 : 청원레이크빌Ⅱ오피스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27-2번지)
3. 단지규모:1개동 15층 462세대(오피스텔 448세대,상가 14세대) 연면적 : 24,097.162㎡
4.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②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5. 회계감사기간
2016 1월 1일 ~ 2016 12월 31일 (1년)
6. 수익사업 신고대리 기간
2017. 2. 1. ~ 2018. 2. 28.
7. 특기사항
① 회계자료 및 장부는 일체 외부로 반출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가 내방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 해야 함
② 관리소로부터 세무 및 회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1년간 성실히 할 수 있는 업체
③ 추가비용 없이 9월에 개최예정인 “관리단정기총회” 에 참석하여 공인회계사가 직접
회계 감사한 내용을 총회참석자에게 보고 및 질의응답을 해야 함 (단 1회에 한함)
④ 수익사업 신고대리 견적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업무 대행에 한함
8.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②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1부
③ 견적서 (감사보고서 인쇄비용 및 VAT포함 할 것)
9. 제출기간 및 선정방법
① 2017 2월 17일 17:00 까지
②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선정
10. 기타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과 상관없이 무효로 함
③ 입찰참여 업체는 관리단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고일 : 2017년 02월 07일
청원레이크빌Ⅱ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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