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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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송도더샵센트럴파크1 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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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칭 : 송도더샵센트럴파크1 상업시설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송도동23-3)
다. 단지규모 : 5개동 213점포 (관리면적 : 41,035.0238㎡)
2. 회계감사 범위
가.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나. 감사의 범위 : 감사대상 기간의 관리주체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1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회계감사와 관련된 행정처분 또는 소송이 제기된적이 없는 업체
다. 집합건물 및 대형 판매시설 회계감사경험이 있는 업체 우대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마. 견적서 및 입찰서 밀봉 제출 (감사보고서 10부 인쇄 포함 조건)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제출기한 : 2017년 01월 13일 17:00까지 제출.(우편은 도착 기준)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 출 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 송도더샵센트럴파크1 상업시설 C동 2층 관리사무소
6. 사업자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함.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및 부정 응찰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회계서류는 당 단지 외부로 유출될수 없으며 단지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업체는 업체 선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2-859-6450)
2017. 01. 03.
송도더샵센트럴파크1 상업시설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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