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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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유니테크빌 입주사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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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3]
입찰 공고
1. 공 고 명 : 2017년도 소방시설점검 (작동기능 및 종합정밀) 용역업체 선정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유니테크빌벤처타운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다. 단지규모 : 연면적 123,893.21 m2
- 지하 2층, 10층 건물 1개동(근생, 지원시설 1~2층, 공장동 3~10층)
- 10층 건물 1개동 (기숙사동)
3. 입찰에 붙이는 사항
• 단지 내 전용 및 공용부분 소방 점검 (근생, 지원시설, 기숙사동, 공장동 포함)
가. 계 약 기 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1년)
나. 점검내용 (연2회) : 2017년 1월 - 작동기능점검
2017년 7월 - 종합정밀점검
4. 입찰 조건
• 점검 범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점검
가. 투입기술인력 견적 조건 : 소방관련 법규 준수
나. 종합정밀점검방법 (점검사진 제출)
① 공유부분 점검대상 : 공용 감지기 전체, 옥내소화전방수압테스트, 전실차압
측정, 프리액션밸브 및 알람밸브시험, 펌프체절압력테스트, 기타 규정에 따름
② 세대 점검방법
: 출입세대는 감지기, 피난구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기 일괄 점검
다. 작동기능점검 (점검사진 제출)
■ 공유부분 점검방법 : 감지기, 옥내소화전방수압테스트, 전실차압측정, 프리액션
밸브 및 알람밸브시험, 펌프테스트, 기타 규정에 따름
5. 입찰 참가자격
가.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서울 , 경기에 소재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
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입찰등록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소방시설보수공사 및 점검용역 실적증명서 1부
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계획서 1부
사.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1부
7. 현장 설명회
가. 2016년 12월 6일(화) 15시, 2층 협의회사무소
나. 참석 시 위임장 또는 명함 제출
8. 입찰서 제출 및 마감
가.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17시
나. 장 소 : 유니테크빌벤처타운 2층 입주사협의회사무실
9. 선정방법
: 입주사협의회에서 입찰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한 후 결정통보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납품품목이 물가변동으로 대금이 인상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 할 수 없으며
예상수량인 만큼 가감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낙찰자(계약대상자)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수급된 공사를 하도급처리 시 계약을 무효처리함.
마. 사업자선정 및 결정에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서 양식은 유니테크빌입주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outv.co.kr)내
공지&뉴스 - 입찰공고를 참조 바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니테크빌입주사협의회(031-909-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0일
유니테크빌입주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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