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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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문래해태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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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위탁(도급)관리 선정 입찰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문래동해태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5길 8
3) 단지현황 : 2개동, 101세대, 관리비 부과면적: 9,614.59 ㎡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용역현황(도급) : 관리소장 1명, 경비2명, 미화1명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 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 5억 이상
3) 실 적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간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입찰 제출서류(서류는 아래사항 순서대로 제출할 것)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4)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최근 1년간에 대해 관할 시, 군, 구 발행)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④ 관리실적 증명서 각1부
⑤ 사업제안서 및 관리운용 계획서
⑦ 입찰서류 신청서 :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별도 밀봉제출)
6. 서류등록 및 개찰일시
1) 서류접수마감 : 2016년 09월 23일 18시 00분까지
2) 접수장소 및 방법 : 관리사무소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09월 26일 18시 0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 예정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최저임금법 준수할 것(2017년도 기준)
8. 업체선정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한다.
2)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따라 추첨
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해당 업체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자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한다.
또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유선 또는 팩스로 별도 통보한다.
3)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
업체 배제 함.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 본 입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100% 입찰자에게 있다.
2)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업자의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3)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및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본사 추가 보유 기술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기준으로 선정하며, 단순한 도구는 제외한
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서류 준비 과정에서 단지 현황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은 가능.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2-2635-0724로 문의바람
※ 첨 부 : [별지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별지2] 입찰서 1부
[별지3] 서약서 1부
2016년 09 월 07 일
문래동해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 별지 1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출서류 심사기준 |
비고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국토 교통부고시제2015-784호비고2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높은순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
15 |
0건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낮은순 | |||||||||||||||||||||||||||||||||||||||||||||||||||||||
12 |
1-2건 | ||||||||||||||||||||||||||||||||||||||||||||||||||||||||||
9 |
2-5건 | ||||||||||||||||||||||||||||||||||||||||||||||||||||||||||
6 |
6-7건 | ||||||||||||||||||||||||||||||||||||||||||||||||||||||||||
3 |
8건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순위(8인이상) |
4대보험 가입확인서(기술인력5인이상) |
많은순 | ||||||||||||||||||||||||||||||||||||||||||||||||||||||
8 |
2순위(5인-7인) | ||||||||||||||||||||||||||||||||||||||||||||||||||||||||||
6 |
3순위(5인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1순위 |
판단기준 불명확 모두만점 |
많은순 | |||||||||||||||||||||||||||||||||||||||||||||||||||||||
8 |
2순위 | ||||||||||||||||||||||||||||||||||||||||||||||||||||||||||
6 |
3순위 | ||||||||||||||||||||||||||||||||||||||||||||||||||||||||||
관리 실적 (10점) |
10 |
10개 단지 이상 |
|
많은순 | |||||||||||||||||||||||||||||||||||||||||||||||||||||||
8 |
5개 단지 ~ 9개 단지 | ||||||||||||||||||||||||||||||||||||||||||||||||||||||||||
6 |
5개 단지 미만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 |
|
높은순 | ||||||||||||||||||||||||||||||||||||||||||||||||||||||
3 |
보통 | ||||||||||||||||||||||||||||||||||||||||||||||||||||||||||
1 |
미흡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높은순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낮은순 | ||||||||||||||||||||||||||||||||||||||||||||||||||||||
28 |
2순위 | ||||||||||||||||||||||||||||||||||||||||||||||||||||||||||
26 |
3순위 | ||||||||||||||||||||||||||||||||||||||||||||||||||||||||||
합 계 |
100점 |
|
|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많이 확보한 순으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는 제시된 <비고 9>의 기술인력 및 <비고 10>의 장비를 본사에 많이 확보한 순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그 외 업체는 모두 3순위로 평가한다. 9. 기술자 보유 제시사항: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열관리기사,도시계획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조경기능사,고압가스기능사 10. 장비 보유 제시사항 : 가스측정기,함마드릴,고전압 검진기,균열폭측정 현미경,누수탐지기,데오라트세트,메가테스터기 ,스팀해빙기,브로워,소음측정기,엔진톱,열풍기,열화상카메라,음파측정장비(망치,체인),전기용접기,전기마루세척기, 전력에너지분석기,제설기,조도계,철근탐지기,초음파 측정기,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장치, 콘크리트 전위차 측정장치,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비, 탑승식 습식청소장비,탑승식 건식 청소장비,DSLR카메라, 연소효율측정기,배관내시경, 차선도색기,엔진분무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디지털온도계(적외선),특고압검진기,접지저항측정기,풍속계 11.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그 외 업체를 3순위로 평가한다. |
【별지 2】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주택 위탁(도급)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인) | ||||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문래동해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별지 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표이사 성명 :
위 본인은 문래해태아파트 위탁(도급)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이 공고내용에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위 본인은 입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아파트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행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약인(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문래해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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