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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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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251
2016.09.06 (15:38:09)
발주처(아파트명):  문래해태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위탁(도급)관리 선정 입찰 공고

 

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문래동해태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5길 8

3) 단지현황 : 2개동, 101세대, 관리비 부과면적: 9,614.59 ㎡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용역현황(도급) : 관리소장 1명, 경비2명, 미화1명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 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 5억 이상

3) 실 적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간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입찰 제출서류(서류는 아래사항 순서대로 제출할 것)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4)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최근 1년간에 대해 관할 시, 군, 구 발행)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④ 관리실적 증명서 각1부

⑤ 사업제안서 및 관리운용 계획서

⑦ 입찰서류 신청서 :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별도 밀봉제출)

 

6. 서류등록 및 개찰일시

1) 서류접수마감 : 2016년 09월 23일 18시 00분까지

2) 접수장소 및 방법 : 관리사무소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09월 26일 18시 0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 예정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최저임금법 준수할 것(2017년도 기준)

 

8. 업체선정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한다.

2)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따라 추첨

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해당 업체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자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한다.

또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유선 또는 팩스로 별도 통보한다.

3)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

업체 배제 함.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 본 입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100% 입찰자에게 있다.

2)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업자의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3)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및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본사 추가 보유 기술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기준으로 선정하며, 단순한 도구는 제외한

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서류 준비 과정에서 단지 현황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은 가능.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2-2635-0724로 문의바람

 

 

※ 첨 부 : [별지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별지2] 입찰서 1부

[별지3] 서약서 1부

 

 

 

 

2016년 09 월 07 일

 

 

문래동해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 별지 1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심사기준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국토 교통부고시제2015-784호비고2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높은순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0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12

1-2건

9

2-5건

6

6-7건

3

8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1순위(8인이상)

4대보험 가입확인서(기술인력5인이상)

많은순

8

2순위(5인-7인)

6

3순위(5인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1순위

판단기준 불명확 모두만점

많은순

8

2순위

6

3순위

관리 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많은순

8

5개 단지 ~ 9개 단지

6

5개 단지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

높은순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높은순

3

보통

1

미흡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낮은순

28

2순위

26

3순위

합 계

100점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많이 확보한 순으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는 제시된 <비고 9>의 기술인력 및 <비고 10>의 장비를 본사에 많이 확보한 순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그 외 업체는 모두 3순위로 평가한다.

9. 기술자 보유 제시사항: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열관리기사,도시계획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조경기능사,고압가스기능사

10. 장비 보유 제시사항 : 가스측정기,함마드릴,고전압 검진기,균열폭측정 현미경,누수탐지기,데오라트세트,메가테스터기

,스팀해빙기,브로워,소음측정기,엔진톱,열풍기,열화상카메라,음파측정장비(망치,체인),전기용접기,전기마루세척기,

전력에너지분석기,제설기,조도계,철근탐지기,초음파 측정기,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장치, 콘크리트 전위차 측정장치,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비, 탑승식 습식청소장비,탑승식 건식 청소장비,DSLR카메라, 연소효율측정기,배관내시경,

차선도색기,엔진분무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디지털온도계(적외선),특고압검진기,접지저항측정기,풍속계

11.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그 외 업체를 3순위로 평가한다.

【별지 2】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 위탁(도급)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문래동해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별지 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표이사 성명 :

 

위 본인은 문래해태아파트 위탁(도급)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이 공고내용에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위 본인은 입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아파트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행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약인(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문래해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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