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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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행당한진타운 제종합상가 번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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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사이트:www.apttotal.com, www.apteng.pe.kr
1.건물개요
가.건물명:행당한진타운 제종합상가
나.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84(행당2동 346)
다. 건물규모: 연면적 23,038.31㎡(6,969평)
라.용 도: 근린생활시설
2.보험기간 : 2016.4.4 ~ 2017.4.4(1년간)
3.참가자격: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4.계약사항
가. 제1부문(재물위험) : 보험가입금액 19,831,414,872원
나. 제2부문(기계위험/변,발전설비) : 600,000,000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다. 제4부문(배상위험):
-주차장 배상책임(면적:옥내 7,008.66㎡ /옥외 468.38㎡ )
대인(1인당 1억원), 1사고당(1억원),대물사고당(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승강기 배상책임(승객용 20인승 2대/화물용 3톤 1대)
대인(1인당 1억원),1사고당(1억원),대물1사고당(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체육시설 배상책임(면적:668.74㎡)
대인(1인당 1억원),1사고당(3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1인당 1백만원),1사고당(5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가스배상책임보험: 대인1인당 8천만원, 대물1사고당 3억원
-풍수재해책임 특약,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
5.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급여력비율, 신용등급확인서 각1부
-견적서(당 상가 양식으로 작성하여 밀봉제출) 1부
-당 상가 양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함.
6.등록 및 업체선정
-2016년3월31일(목) 오후5시까지 당 상가 관리사무소에 등록(도착분)
-업체선정방법: 접수된 서류에 의거 상가 번영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후 적정가 제시업체 선정
7.기타사항
-재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전화 02-2281-7003
2016년3월25일
행당한진타운 제종합상가 번영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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