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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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현 신동아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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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장현 신동아 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75(장현리 225-6번지)
다. 단지개요: 3개동 402세대 연면적40,815㎡
2. 감사대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12월 31일(1년)
3. 감사대상범위 : 위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결산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회계감사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업체
나.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3에 적합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다. 회계감사에 관련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공인회계사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
(감사보고서 책자 20부 인쇄비 입찰서, 견적서에 포함 제출)
7. 제출 서류일 및 제출 방법
가. 제출일시 : 2016년 4월 7일(목)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밀봉 하여 제출 [(우편번호 : 1200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75 장현 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사실이 있는 경우
무효처리함.
나.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73-3180)로 문의바람
2016. 3. 24.
장현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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