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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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목동3차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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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 우성3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38번지
다. 청소규모 : 지하 저수조 물탱크 1개소, 옥상물탱크 4개소
(1개동 142세대 총저수용량 240톤)
2. 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19조 참가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위생관리업 허가를 받은 등록업체
다. 관계법령에 신고 허가된 저수조 청소 전문 업체
3. 제출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물탱크청소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서
라. 시방서 및 견적서(밀봉접수: VAT포함) 1부
4. 제출기한 : 2015. 11. 19. 18:00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출
5. 접 수 장 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우편 가능)
6. 선정방법 : 개봉 후 입주자대표에서 적정업체 선정,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물탱크청소 관련 물의야기가 있는
업체는 선정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2-2647-2537)
2015. 11. 09.
목동우성3차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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