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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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도림SK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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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건물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38 (신도림동 432-1,신도림SK VIEW 관리사무소)
나. 단지명 : 신도림 SK VIEW
다. 단지규모 : 1) 101동 (지하3층-지상28층) 연면적 : 71,192.65㎡
2) 102동 (지하3층-지상29층) 연면적 : 9,429.69㎡
3) 103동 (지하3층-지상29층) 연면적 : 12,304.44㎡
4) 104동 (지하3층-지상29층) 연면적 : 11,723.93㎡
(오피스텔:158실, 상가;44실, 아파트304세대 합:506세대, 104,650.71㎡)
라. 사용승인일 : 2006년 4월 24일
2. 하자조사 및 용역의 범위
가. 10년차 하자조사 및 적출,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나. 10년차 하자에 따른 설계도서와 상이한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법규 위반등의 내역과 수량 및 대책에 따른 보수방법과 비용산출
다. 10년차 하자에 따른 건물 구조부와 지반공사등 하자 사항
라. 보고서 제출 후 시공사와의 협의 또는 소송시 제반 기술적,행정적 지원과 협조 포함
3. 참가자격
가.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진단업체 또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법인 설립 및 하자진단 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 20건 이상 실적업체
마. 법원감정기관 등록업체
바. 하자진단용역과 관련하여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지명원
나. 용역제안서 또는 진단 추진계획서
다. 밀봉견적서
5. 선정방법
신도림 SK VIEW 관리단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필요에 따라 설명회 개최할 수 있음. 설명회 비용은 참여업체에서 부담)
6.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15년10월19일~10월21일 오후5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신도림SK VIEW 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부정행위 발견시 계약체결 후에라도 무효로 함
나. 업체선정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 제기하지 못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2633-0571)에 문의 바람
2015년 10월 12일
신도림 SK VIEW 관리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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