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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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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63
2015.06.26 (16:52:02)
발주처(아파트명):  숭의동 광해리드빌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체 선정공고를 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대행 용역업체선정공고

 

당 단지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업체선정사유 : 계약기간 만료

2. 단지개요

2.1. 단지명 : 숭의동광해리드빌

2.2.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숭의1동 159-1)

2.3. 단지규모 : 연면적 / 31,439㎡, 관리면적 / 23,524㎡, 세대수 / 260세대(공동주택 117세대, 업무시설 126실, 상가 17실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물), 15층, 3개동(101동

, 102동 2개동 1~2층은 상가, 3~15층 공동주택 계단식 4개 라인, 103동 1개동

1층은 상가 2~15층 복도식 업무시설, 계단 2개 라인), 지하주차장 3개층. 경비실

2곳

3. 참가자격

3.1. 소방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체. 3.2. 공고일 현재 납입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로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3. 응급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 출동하여 응급조치 가능 업체.

4. 제출서류

4.1. 회사소개서(등록기준에 정한 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1부.

4.2. 연간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 계획서 1부.

4.3.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사본1부.

4.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6.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

4.7. 최근 1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4.8. 견적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4.9.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1부.

4.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5. 참고사항.

5.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뒤에도 무효처리 함.

5.3.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

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실격 처리함.

5.4. 공고에 게재된 내용을 잘못이해 하여 발생한 문제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업체선정 과정이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업체 대표 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 함).

5.5. 공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전에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 및 수정요구를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응찰업체에 있음.

5.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5.7. 첨부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대행업무 용역계약서를 참고할 것.

5.8. 계약기간 : 2015년 6월 29일 ~ 2015년 7월 6일까지(1년).

6. 등록 및 업체 선정

6.1. 서류접수 : 2015년 7월 6일 17시까지.우편접수불가.

6.2. 접수장소 : 당 단지관리사무소

6.3. 업체선정방법 : 입찰자격 적격업체 중 최저 견적금액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 하여 개별통지 함.

6.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82-0228로 문의바람.

2015년 06월 26일

광해리드빌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 대행 용역계약서

20 . 00. 00.

광 해 리 드 빌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업무대행용역계약서

000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 0 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0000(주) 대표이사 0 0 0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갑 ․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건 물 명

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건 물 현 황

연면적 31,439.11㎡ / 3개동 / 지상 15층, 지하 3층

주 소

인천광역시 00구 00로 00

계 약

당 사 자

발 주 자

(갑)

상 호

0000 입주자대표회의

전화번호

000-000-0000

회 장

0 0 0

대 행 자

(을)

회 사 명

0 0 0 (주)

대 표 자

0 0 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기 간

계약기간

20 년 00월 00부터 20 년 00월 00일까지(0년간)

계 약 금 액

연간 총액

일금 :00000원정

(₩00,000,000)VAT별도

월용역비

월 용역대금

일금 :00000원정

(₩000,000)VAT별도

소방서설점검

작동기능점검 5월, 종합정밀점검 12월 날짜는 상호협의 하여 한다

※ 첨 부 : 소방시설점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서 기본약관 1부.

20 년 00 월 00일

“갑” 상 호 : 0000 입주자대표회의

주 소 : 인천광역시 00구 00로 00

회 장 : 0 0 0 (인)


“을” 상 호 : 0000(주)

주 소 : 0000시 00구 00로 00길 00

대표이사 : 0 0 0 (인)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 대행 용역에 관한 계약서 기본 약관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에 명시“000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이하 “갑”이라한다)와 "0000(주) 대표이사 000”(이하 “을”이라한다)은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기본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소방시설의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 20조 및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갑”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을”에게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의

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 등을 하여 “갑”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역의 범위는 “갑”의 사업장 내의 본 건물 및 부속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대행을 그 범위로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 책임 : 월 1회 이상(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기록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한다.

2.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에 관한 소방시설물 점검 및 관리 는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기사가 수시로 점검한다.

3. 소화 ․ 화재통보 ․ 피난 등의 소방훈련에 대한 지원 및 보조

4.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점검 및 관리

5.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보고서 제출

6. “갑”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방 설비의 고장이나 오동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업무

7. 소방관계 기관의 소방시설 검사 시 입회안내

8. “갑”의 단지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수 및 기타 소방시설물 보수공사의 필요 시 견적서 제출

제 3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이행을 제 3자에게 위탁하거나 채권 채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 4조 (용역대금)

1. 용역대금은 월 일금 : 00000원정(₩000,000)VAT별도 지급한다.

2. “을”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단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의 면적증감에 따라 소방시설물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금액을 증감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 6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용역대금은 매월 “을”의 청구 금액을 “갑”이 확인하여 청구일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갑”측의 정기 결재일에 “을”에게 계좌입금, 지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 7조 (의무 및 책임)

1. “을”은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용역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상 취득한 “갑”의 비밀을 절대 엄수한다.

3. “을”은 “을” 또는 “을”의 피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4. “을”은 “갑”의 사업장 내에서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이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을”은 본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 2조의 용역범

위내의 업무 홀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갑”에게 과태료 등 기타 범칙금 부과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을”이 본 업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 여 제 12조의 점검결과 등의 보고나 조언에 “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지지 않는다.

제 8조 (손해배상의 면책)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에게 “갑”의 소방대상물의 구조변경, 증축 및 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제 9조 (편의 제공)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 기술용역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와련된 자료 및 문서열람, 복사, 대여,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의 무상이용 등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1. “을”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기술용역 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용역수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기피 하는 경우.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을”은 “갑”이 대가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의 해지방법)

1. “갑”이 제 10조의 각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전화 등으로 "을"에게 통지 사실을 통보하면 해지 된 것으로 한다.

2. “을”은 제 10조 제 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의사를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전화 등으로 "을"에게 통지 사실을 통보하면 해지 된 것으로 한다.

3. “갑” 또는 “을”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지 또는 해제된 것으로 한다. 단, 이이 제기는 문서로 한다.

제 12조 (점검 결과 등 보고)

1. “을”은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 또는 월 1 회 이상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시정․보완 을 요구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2. “을” 1.항의 소방서설물 점검결과 지적사항 또는 정상적인 유지 관리상 시정 . 보완 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책임자의 입회하에 그 상 황을 상세히 시연을 하여 동작 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 13조 (시정보완조치)

“갑”은 제 12조에 의한 “을”의 보고 내용에서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 (규정의 적용 및 해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의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며, 이 계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한 통씩 보관한다.

제 15조 (소송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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