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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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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85
2015.05.13 (17:08:55)
발주처(아파트명):  숭의동광해리드빌 

재활용품 수거 업체선정 수정 공고

1. 단지개요 및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건.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다. 단 지 명 : 광해리드빌.

라. 단지규모 : 공동주택 2개동(3-15층), 오피스텔 1개동(2-15층)

관리면적 : 23,524㎡. 당 단지는 공동주택 117세대, 오피스텔 126실, 상가17호(주상복합비의무관리단지).

마. 용역범위 : 단지 안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류포함).

바. 용역기간 : 2015. 06. 13 ~ 2016. 06. 12.(1년간).

2. 참가자격

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관련면허 등록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된 업체.

다.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매주1회(수요일오전)일체 수거가능 업체.

단,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수거하지 못할 경우 당 단지에서 전일 배출된 재활용품은 임의로 처분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는 업체.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 전 1년 총 입찰금액을 지정된 일자에 일시 납입 할 수 있는 업체.

단, 선정된 업체는 지정기일까지 위 라.항의 입찰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업체선정이 무효처리 되어

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업체.

마.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필요한 소모자재 일체(페트병, 일반비닐류, 스티로폼 등을 담는 큰 마대자루 및 잡병, 소주병 등을

담는 작은 마대자루, 노끈 등을 수거 일주일 전에 미리 당 단지에서 필요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은 즉시 자동해지 됨)를 무상 제공 할 수 있는 업체.

바. 계약내용에 위 내용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소방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

사. 응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업체의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등 기타 당 단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 분을 확인 받아야 함.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나. 폐기물(폐자원)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입찰서 또는 견적서 1부(세부내역 첨부하여 밀봉제출 요함)

4. 입찰등록마감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한 : 2015. 05. 14.~ 2015. 05. 21. 오후 5시까지.

나. 입찰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출된 입찰 금액 중 최고가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2. 참가자격 각 항에 기재된 사항 등을 개별 전화로 통보 함.

라. 우편접수 불가.

5.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오타 및 오기 등 불명확한 문구가 있을 경우 당 응찰 전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연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해석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절차나 의견에 따라야 함.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계약서의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데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업체 선정 후 지정된 기일에 입찰금액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하며, 무효처리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업체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882-0228)에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계약서 1부.

2015. 05. 14.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장


재활용품 등 수거 위탁 계약서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이하“갑”이라 칭한다)과 000재활용 대표 000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재활용품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계 약 명 : 재활용품 등 수거 위탁계약

2. 계 약 금 액 : 000원

3. 계 약 기 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까지

4. 수거품목의 대상 : 폐지류, 금속류, 공병류, 헌의류, 폐스치로폼, 폐비닐류 등 기타 “갑”의 단지에서 배출되어 “갑”이

   수거를 요 청하는 품목.

5. 계약일반사항

가. 을”은 주 1회(매주 수요일 오전) 이상 수거하기로 하고 물량이 넘칠 경우는 수시 수거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로 하

    며, 미처리된 재활용품을 “갑”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활용품 대금을 요청할 수 없다.

나. “을”은 헌의류 수거함 등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비치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소 모품

    (마대자루 및 노끈 등)은 매 재활용품 수거일 일주일 전에 미리 필요한 양 만큼 “을”이 “갑”의 단지에 적시에 제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자동으로 계약해지 된다.

다.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12개월분의 계약금 000원을 0월 00일 또는 “갑” 이 별도 요청한 일시 까지 “갑”이 지 정한

     은행계좌에 일시불로 납입 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없으며 업체선정

     은 무효 되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한다.

라. 납입한 계약금은 계약기간 중 재활용품의 가격변동 또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재활용품수거 활동 을 하지 못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반환요청과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본 계약금액은 “갑”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허락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타 업체에 재활

    용품을 판매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을” 또는 “을”의 작업원이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을” 또는 “을”의 작업원이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안전 사고가 발생

     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0000-00-0000

20 . 00. 00.

계약자(갑) 주 소 : 인천 0구 00로 00

상 호 :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의

대 표 : 000 (인)


계약자(을) 주 소 : 인천 00구 00

상 호 : 00000

대 표 :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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