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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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신IT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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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업체 입찰공고
* 입찰공고 사이트 : www.apttotal.com, www.apteng.pe.kr
1. 건물개요
가. 건물명 : 한신IT타워
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다. 건물규모 : 연면적 81,899.86㎡(지하주차장 1~2층 15,731㎡ 포함)
라. 용 도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2. 입찰내용
가. 상기 소재지의 건물에 대한 석면 건축자재의 사용 실태파악 및 석면지도 작성 제출
나. 비산 가능성 평가 및 적정관리 방안 제시
다. 행정기관에 대한 본 석면조사관련 보고서 제출의무 대행
3. 참가 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기술인력 포함)을 보유한 업체
나. 서울, 경기지역 소재 업체
다. 국토교통부 제2013-56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각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 후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석면조사 실적증명원 1부(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사. 석면 조사자로 등록된 직원현황 1부
5. 등록 및 업체선정
- 2015년 3월 10일(화) 오후6시까지 당 건물 고객지원센터
-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 후 적정가 제시업체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문의처 : 전화 02)2108-8851
2015. 3. 4
한신IT타워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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