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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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응봉금호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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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긴급 입찰 공고
당 아파트 승강기의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77 (응봉동 98번지)
나. 단 지 명 : 응봉금호현대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644 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107동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카 상부 1개, 카운터 1개) 교체
o 승강기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VVVF방식 17인승
o 운행구간 : 지상 14층(1기)
o 로프규격 : 강철, 10∅ 6가닥, 길이 94M/1가닥당
o 쉬브규격 : 메인쉬브(카상부) 교체 1개(10∅ 6본),
카운터 쉬브 교체 1개(10∅ 6본)
나. 업체별 직접 방문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미실측 또는 오실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로프길이는 준공시 정산)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 제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수업 등록업체
다. 현대엘리베이터 기종 공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이상 가입업체
마. 순정부품 증빙서류 또는 안전인증서 제출가능 업체
5. 현장설명회 : 없음(업체별 자율적 방문 확인)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의 서류 일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밀봉 견적서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라.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 현황(단지명, 기종, 대수)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바.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7. 서류 등록(제출) 방법
가 접수기한 : 2015년 01월 19일(월) 1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나.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5년 01월 19일 12시
다. 선정방법 : 응찰 업체별 제출 서류 및 가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후
적격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이행 보증금(공사금액의 10%), 하자보수보 증금(공사금액의 10%)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응찰
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2294-9158)로 문의 바람.
2015년 01월 13 일
응봉 금호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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