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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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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19
2014.12.19 (15:59:38)
발주처(아파트명):  토평상록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 단지명 및 소재지: 토평상록아파트(고유번호:132-80-03117)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56

. 단지규모: 6개동 488세대 및 관리면적 56,807 m²

. 준공일: 2002116

3.현재 보험사 : 메리츠화재/ 페더럴인슈런스

  - 20141020일 풍수재해 보험금 601,306 원 수령

  - 20141030일 화재보험금 1,049,038 원 수령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보험계약기간: 2015126일부터 ~ 2016126일까지

. 화재보험 가입대상목적물 및 보험가입조건

부호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1

 

철근콘크리트 최고24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부속설비시설일체(연면적68,128.183)

건물현재가액의 80%이상

근거자료: 보험사본사전산자료 또는 한국감정원발간자료는인정

(보험대리점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는 배제)

2

가재도구/ 488세대, 세대 당 3천만원 일체

14,640,000,000

3

집기비품/ 관리소 및 부대복리시설일체(경로당, 주민공동

시설, 경비초소, 전기실, 미화원휴게소 등)

50,000,000

기전실내 전기기기 및 변, 발전설비, 기계시설, 저수 및 펌프시설, 급배수시설일체

350,000,000

4

전기위험 부담특약

350,000,000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부담특약

350,000,000

신체손해배상책임 부담특약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부담특약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부담특약

 

스프링클러누출 손해 가재도구특약(16층이상128세대)

세대 당 3천만원

스프링클러누출 손해 건물14,900 m²

건물현재가액의 80%이상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연면적: 68,128.183)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15인승 승강기12대를 포함한 단지 전체시설물, 단 어린이놀이터시설 785.77제외)

- 대인 1인당 1억 원, 1사고 당 2억 원, 공제금액 10만원

- 대물 1사고 당 2억 원, 공제금액 10만 원,승강기는 대물 2백만원

- 구내치료비 대인 1인당 2백만 원, 1사고 당 1천만 원

 

5.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6.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참가자격의 제한)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7. 제출서류

. 보험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1(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계약실적 1

. 입찰서(하단에 첨부) 및 세부산출내역서, 사전 서류심사를 위해 견적서(입찰서, 내역서)기타서류와 별도 밀봉

      제출할 것.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1229일 오후800

.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9. 서류접수방법

.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접수마감: 20141226일 오후530분 우편도착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접수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료 합계가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함.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또한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1219

 

토평마을 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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