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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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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101
2014.07.29 (11:56:43)
발주처(아파트명):  타워팰리스1차 

 입 찰 공 고 문

 

1. 공사명 :  난방 열교환기 및 배관 보호제 투입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3. 공사개요 : 타워1차 난방열교환기 42대  관수량 532㎥

 

4. 제품 및 제품의 성능개요

  가) 제품은 Nitrite (아질산염), HPS(분산제), TTA(동부식방지제)성분이 함유된 제품

  나) NO2 1,000ppm이상 유지 및 보충 투입에 필요한 량 

  다) 난방 채수 후 농도표 제출 및 및 유실분 무상보충       

       

5.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가) 서울,경인소재의 배관보호제 제조 및 납품 허가 법인 등록업체로서

      수 처리 단체표준인증을 득한 업체 

  나) 현재 관련업종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다) 최근 1년 이내에 4번 가 항의 수처리제 납품실적이 3,000KG이상 업체 또는 대리점

 

6.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14.08.05 15:00(도장지참)

  나)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4.08.08 17:00까지

  다)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 1차 생활지원센터

  라) 선정방법 : 당 단지 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7.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단체표준인증서 사본 및 약품 납품 실적 증명서 각 1부.

  ) 회사 재무재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밀봉 견적서 1부.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문의사항은 설비팀(2059-2070)연락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4. 07.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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