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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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신it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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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업체 선정공고
* 입찰공고 사이트 : www.apttotal.com, www.apteng.pe.kr
1. 점검대상시설물개요
가. 건 물 명 : 한신IT타워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다. 연 면 적 : 81,899.86㎡ (24,775.71평) / 160세대
라. 건물 규모 : 1개동, 지상 14층 - 지하 2층
2. 과업범위 및 조건
가. 과업내용 : 시특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나. 과업지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다. 참여기술자 조건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자
3. 참가자격
가.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로써 5년 이상 시설물점검을 수행한 업체
나. 제1종 시설물정밀안전진단(단일시설물 80,000㎡이상 실적 보유업체)
다. 건축구조 및 시공분야 특급기술자 보유업체
라. 관리주체 특별요구사항
1)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 실시이후 본점검일 현재 구조물상태 변화여부 점검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현장설명회 및 기존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책임기술자 종합의견을 숙지 하고, 정밀안전진단 지적부분에 대한 계측 병용하여 책임기술자의 의견을 제시)
2) 관리주체가 제시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차장 천정구조체(보,슬래브)에 대한 특별점검 의견제시
3) 과업책임기술자는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이어야 하며 현장조사시 상주하여야 함.
4) 상기 1),2)의 점검경과에 의거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구조보강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용역비용은 본 용역견적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건축분야)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 증명-------------------------------------------1부
라. 회사소개서 및 건설기술인협회병행 기술자 보유증명서-------------------1부
마. 제1종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실적증명서(한국시설안전공단 발행)-----------1부
바.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 수료증 사본 -----------------------1부
사. 견적서(첨부된 견적서양식을 작성하여 밀봉 제출)-----------------------1부
5.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 : 2014. 06. 13(금) 14:00
나. 접수기간 : 2014. 06. 17(화) 18:00 까지
다. 접수장소 : 당 건물 고객지원센터
6. 기 타
가. 현설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모든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 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음.
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지원센터(02-2108-8850)로 문의바람.
2014. 6. 10.
한신IT타워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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