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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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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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가로등 LED 신설 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공사내용 : 가로등 6개소 LED 등 신설 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329-2
다. 단지규모 : 11개동 총 859세대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19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서울,경기에 소재한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서 자본금 5억이상 업체
다.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사본1부
마.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1부
바. 견적서 (밀봉)
5. 현장설명회 : 2014년 04월 28일(월) 오후2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 2014년 04월 30일 18시까지
나. 서류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
다.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업체 선정 후 개별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사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함.
다.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함.
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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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전화 : 02-2214-6537)
2014년 04월 24일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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