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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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정자푸르지오시티1차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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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화재보험 입찰공고
1. 입 찰 명 : 정자푸르지오시티1차 오피스텔 건물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입찰공고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2(정자동 162-1) 정자푸르지오시티1차
3. 보험기간 : 2014.4.1 ~ 2015.4.1
4. 단지규모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4층~지상30층(오피스텔) 1개동. 연면적 24,371.31㎡
근린11호,오피스텔105호
5. 보험특약조건
① 신체손해배상책임 담보 특약(종업원 부담보)
② 기계적위험 부담보
③ 80%실손보상특약
④ ALL RISK 담보조건
6. 보험가액
① 건물 가입금액: 25,500,000,000원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4층~지상30층)
② 세대집기: 2,100,000,000원 (오피스텔 105호*2,000만원)
③ 변발전설비: 200,000,000원 (자기부담금 10만원)
④ 주차장영업배상책임: 옥외-62.5㎡, 옥내-6,337.61㎡
(대인 1인/1사고-1억원, 대물 1사고-1억원, 자기부담금-10만원)
⑤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공용면적-6,848.57㎡
(대인 1인/1사고-1억원, 대물 1사고-1억원, 자기부담금-10만원)
구내치료비추가특별약관: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⑥ 승강기 배상책임: 20인-3대
(대인 1인/1사고-1억원, 대물 1사고-1억원, 자기부담금-10만원)
구내치료비추가특별약관: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7. 특기사항 및 제출서류
가. 견적서는 기간 내 제출한 것만 인정함
나.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는 밀봉된 상태로 제출할 것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라. 지급여력비율(2013년 9월 기준) 1부.
마. 민원발생평가 결과 1부
바. 선정은 관리단회의 의결로서 정함을 원칙으로 함.
8. 서류접수기간: 2014년 3월 14일 17:00시까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 등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참가 업체는 결정 사항에 일체의 이의사항도 제기할 수 없음
다. 문의 전화번호 및 접수는 지하1층 관리사무소(☎ 031-786-1552)
정자푸르지오시티1차 관리단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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