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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324
2014.01.03 (13:52:33)
발주처(아파트명):  브라운스톤돈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하자진단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 단 지 명: 브라운스톤 돈암아파트

2)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844(돈암동, 브라운스톤 돈암)

3) 단지규모/사용검사일 : 공동주택(1,074세대) 연면적 :157,228/2001.12.18

2. 하자조사범위 및 보고서

1) 10년차 및 지하주차장누수하자 조사와 보수 물량 비용 산출(세대내 10년차하자는 설문지조사 방문)

2) 아파트 시공 관련규정 및 관련법규 위반 여부

3) 주택법/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5,10년차 하자사항진단(조사)및 구조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위치 표시가 명시된 보고서 제출,

3. 참가자격

1)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면허등록후 5년이상 경과된업체

2) 최근 1년간 하자진단 실적이 30개단지 이상 실적과 하자진단 경험이 풍부한 업체

3) 법인설립 5년 및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측으로부터 역소송 및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정제재(업무정지) 등을 받 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

6) 하자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부실조사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3) 기술 인력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4)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5) 하자진단 계획서 및 업무 추진 계획서 1

7) 하자진단 실적 증명서(단지명 확인서 및 전화번호 명시) 1

8)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

9) ISO 인증서 사본 및 경영상태 확인서 1

10)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법인설립일로부터 ~ 현재까지)

5. 서류접수

1) 제출서류 등록마감 : 20141814:00시까지 (관리사무소)

(서류제출전 아파트 방문하여 현장 확인바람)

2) 업체 선정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통보

(2) 서류심사 통과업체는 설명회 참석시 입찰서 제출

(3) 실적 및 전문성, 기술력,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의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2)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못함

3)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6229-8989)

 

201412

브라운스톤 돈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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