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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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브라운스톤 금호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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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브라운스톤 금호2차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550번지
다. 단지규모 : 86세대 1개동 연면적 14,584㎡ (지하3층, 지상15층)
2. 보험기간 : 2014년 1월 20일 ~ 2015년 1월 20일(1년)
3. 보험가입 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가. 화재보험
1) 주계약
가) 건물[철콘스,지하3층~지상15층,1개동 86세대] 및 부대건물일체(4,638.32㎡)-10,814,840,000원
나) 가재도구 일체 (86세대,세대당 2,000만원)-1,720,000,000원
다) 관리동 및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방송,감시장비 일체)-20,000,000원
라) 전기시설 및 기계설비 일체-100,000,000원
2) 특별약관
가) 전기위험담보특약(전기시설 및 기계설비 일체)-100,000,000원
나)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전기시설 및 기계설비 일체)-100,000,000원
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1) 시설현황 : 1개소 259.40㎡
2) 보상한도
가) 대인 1인당 8,000만원 / 1사고당 무제한 (자기부담금 10만원)
나) 대물 1사고당 2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다) 구내치료비 : 대인 1인당 100만원 / 1사고당 3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4. 참가자격 : 손해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 공제출연기관 등 보험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보험료 산출 내역서(회사적용 요율표기)로 작성된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다. 약관 1부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및 장소 : 2014년 1월 10일 (금) 오후 4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방법 : 당 아파트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서
검토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시 선정 후라도 계약 무효 처리함
다. 상기 사항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측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2282-0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 . 2 .
브라운스톤 금호2차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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