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4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조회 수 5739 추천 수 0 2013.12.27 11:45:13

주택법주요 개정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2014.4.25. 시행(기본계획수립 규정은 즉시 시행)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와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의해 리모델링 지원센터()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관련: 2014.5.14. 시행

 

입주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발생 중단 요청 또는 차음조치 권고 가능(필요시 사실관계 조사)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은 소음발생 중단 등 협조해야 하고, 소음발생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국토부환경부장관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공동부령으로 정함

 

관리주체는 소음예방,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은 소음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조직 구성 가능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일부규정은 2015.1.1. 시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 의무화(300세대 이상 매년 실시 등)

 

지자체 감독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장부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의 공개 의무화

 

전문성윤리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 강화,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3) 검토 의무화,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련: 2014.6.25. 시행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공동 결정사항 등 규정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6.25.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도록 규정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2014.12.25. 시행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 이상 주택은 일정 등급이상을 받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완화 근거도 마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2014.6.25. 시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43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70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700
33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11.11.7(감단근로자2014년까지90%적용) file [6] 2011-11-09 4853
32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1] [4] 2011-12-21 4293
31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file [74] 2012-04-19 5912
30 주택법시행규칙(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 file [52] 2012-04-19 4870
29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217
28 하자 여부 판정기준_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호(2012.02.16) file [8] 2012-04-19 4652
27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393
26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5] 2012-05-29 4969
25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258
2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_2012.7.26시행 file [5] 2012-07-23 4819
23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6940
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6913
21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065
20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file [12] 2012-08-28 5029
19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565
18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5985
17 주택관리업자및사업사선정지침부칙_고시안(2012.13) file [5] 2012-12-17 5140
16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9004
15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9018
14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323
13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5951
12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537
11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045
10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536
9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081
»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739
7 140515-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_ 4_25 현재) file 2014-06-17 4677
6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265
5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file 2014-08-12 4866
4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