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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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이문KCC웰츠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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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이문KCC웰츠타워 (주상복합)
2)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동 292-10
3) 단지규모 :32,441㎡ (지상 15층 / 지하4층 / 아파트 107세대 / 상가 B1~2F )
4) 준공일: 2008년 09월 01일
2. 하자진단 용역범위(입찰범위)
1) 주택법에 의한 5년차(전용 및 공용부)하자내역에 따른 수량 물량산출
2) 설계도면과의 변경시공 미.오시공,부실시공 및 관련법규위반 등의 입증내역 및 보수비용 산출
3) 사업승인도서 및 준공도면 대비 변경시공,미,오시공 등 관련법규 위반내역과 입증자료,공사수량과 물량과 대책
(설계누락 및 설계상의 문제 포함)
4)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시에 필용한 기술적, 행정업무 지원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면허취득 3년이상 업체
3) 법인 설립3년 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 실적이 3년간 50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당 아파트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이 발주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업체.
6) 하자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당한 사실이 없고, 고소.고발.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법인업체
5. 제출서류(등록증 사본외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제 3개월이내 서류)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각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
5)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6)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를 밀봉하여 별도 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2013년 11월 25일 ~ 12월 6일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당 단지 관리사무소 (02-962-3004, 팩스02-962-3050)로 우편접수
3) 업체선정방법 : 관리단회의에 의해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기타사항
1) 타업체 비방 및 서류제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입찰 제외 및 계약 후라도 즉시 계약 해지됨
2) 입찰참가업체는 관리단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3년 11월 25일
이문KCC웰츠타워 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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