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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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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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제13-1호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329-2
다. 단지규모 : 11동 859세대
2. 입찰내용
가. 대 상 : 지하저수조 용량1320톤(탱크크기 2개)
나. 계약기간 : 상반기, 하반기(1년 2회) 수질검사포함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지 제2010-445호제19조제①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5개단지이상, 회사설립 3년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나. 청소업 허가증 등록증등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마. 청소작업 시방서
바.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사. 견적서 (밀봉제출)
5. 서류접수일 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13년 11월 28 일 오후4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호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에 따름
다.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2-2214-6537)
2013년 11 월 22일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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