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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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내수동파크팰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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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내수동 파크팰리스 (주상복합)
2)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95
3) 보험 목적물: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즙)
분류 |
순번 |
기 본 담 보 |
특별 및 추가 약관 담보 | |
보험의 목적 및 이들이 수용된 건물 구조 및 용도 |
보험가입금액 | |||
화재보험 |
① |
철콘조스라브즙 16층 아파트 3개동(지하4층~지상16층) |
26,055,000,000원 |
•특수건물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테러행위면책추가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낙하 및 낙하물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 |
② |
가재도구 일체 (15층이하 가구내 가재 도구 일체) |
6,918,000,000원 |
||
③ |
가재도구 일체 (16층이상 가구내 가재 도구 일체) |
160,000,000원 |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 | |
④ |
변,발전설비 및 기계시설 일체 |
500,000,000원 |
•특수건물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 | |
총보험가입금액 |
33,633,000,000원 |
3.보험가입기간 : 2013년 11월29일 ~ 2015년 11월29일(2년)
4.제 출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험설계서 및 약관.
5.서류제출기한 : 2013년 11월 20일까지 도착
6.서류제출장소 및 기타문의사항 : 관리사무소(TEL : 02-737-5271)
7. 기 타
가, 입찰시 허위 및 담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설계상의 하자 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단지 관리규약 및 결정에 따른다.
다. 결정된 업체에게는 유선통보 하는 것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응찰업체는 적법한 업체에 한하며, 우편접수시 제출기한 해당일내 도착분에 한함.
2013. 11. 06
내 수 파 크 팰 리 스 입 주 자 대 표 회 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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