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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회계 계정과목 세분화 상세 설명자료

추진배경

관리비 등 공개항목 세분화 추진(27개→47개)과 관련, 추진내용과 달리 회계계정 과목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세부항목 운영방법

회계 계정과목이 47개 항목(붙임2)을 초과하여 세분화된 단지

→ (단지)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 (회계 프로그램 업체)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으로 매핑

단 지

회계계정(>=47개)

회계프로그램 업체

〔별표 5〕세부항목 (예)

A 계정과목(급여1)

B 계정과목(급여2)

C 계정과목(수당1)

D 계정과목(수당2)

관리비 항목 1(급여)

관리비 항목 2(제수당)

단지에서의 회계 계정과목이 〔별표 5〕세부항목 47개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에 연결(매핑)시키면,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47개 항목으로 공개 가능

회계 계정과목이 47개 항목 미만으로 통합한 단지

→ (단지)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 이상으로 세분화 조치

관리비등 47개 항목에 대한 추천 회계계정과목도 붙임자료에 있음(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조하여 작성)

→ (회계 프로그램 업체)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으로 매핑

단 지

회계계정(<47개)

단지 조치사항

(세분화)

회계프로그램 업체

〔별표 5〕세부항목(예)

A 과목(급여+제수당)

B 과목(제수당+상여)

급여

제 수당

상여

관리비 항목 1(급여)

관리비 항목 2(제수당)

관리비 항목 3(상여금)

☞ 단지별 회계계정이 47개가 되지 않을 경우(예: 회계계정 A 과목안에 급여와 제수당이 혼재)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47개 항목에 매핑될 수 없음

→ 예시의 경우 각 단지에서는 A 과목을 급여와 제수당으로 분리하여야 함

이럴 경우 수작업으로 분리와 입력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할뿐더러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기타사항(벌칙)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할 때에, 이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및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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