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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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죽전동원로얄듀크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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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선정정정공고
(제한경쟁입찰)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죽전동원 로얄듀크 아파트
나.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로12
다. 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 관리면적 89.084 ㎡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3. 계약기간 : 2013.11.01부터 2016.10.31까지(3년간)
4. 참가자격(공고일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56호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 7억원이상
다. 관리실적(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임)
: 단일법인 실적으로 관리단지 50개 이상, 1,000세대이상 단일단지 10개이상 관리하고 있고,
총 관리면적 5,000,000㎡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시, 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 사실이 없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3개월평균잔액 3억원이상
바. 부채비율 100% 미만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마. 공고일현재 3개월은행 평균잔액증명서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단지 관리실적 1부
아. 직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자. 입찰결과에 이의 제기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미제출시 제외)
차. 입찰서(별도밀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56호 제21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별지1호서식(제27조 제1항 관련)에 의거 작성 제출
카. 별표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관계서류제출 1부
6. 업체 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대로 시행하고, 투찰 및 개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고 배점업체를 선정한다.
다. 선정일시 : 2013.09.24
7. 등록
가. 서류접수기간 : 2013.09.10 ~ 2013.09.23
나.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는 도착기준)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1-897-6971)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 첨부서류양식
1.입찰서
2.입찰내역서
3.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2013년 09월 16일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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