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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219
2013.09.10 (16:37:26)
발주처(아파트명):  죽전동원로얄듀크 

주택관리업체 선정공고

(제한경쟁입찰)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죽전동원 로얄듀크 아파트

나.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도 1271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 관리면적 89.084 ㎡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3. 계약기간 : 2013.11.01부터 2016.10.31까지(3년간)

4. 참가자격(공고일현재)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 7억원이상

다. 관리실적(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임)

: 단일법인 실적으로 관리단지 150개 이상, 1,000세대이상 단일단지 30개이상 관리하고 있고,

총 관리면적 13,223,200㎡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시, 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 사실이 없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3개월평균잔액 3억원이상

바. 부채비율 100% 미만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마. 공고일현재 3개월은행 평균잔액증명서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단지 관리실적 1부

아. 직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자. 입찰결과에 이의 제기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미제출시 제외)

차. 입찰서(별도밀봉제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1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별지서식(제27조 제1항 관련)에 의거 작성 제출

카. 평가배점표에 따른 관계서류제출 1부

6. 업체 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대로 시행하고, 투찰 및 개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고 배점업체를 선정한다.

다. 선정일시 : 2013.09.24

7. 등록

가. 서류접수기간 : 2013.09.10 ~ 2013.09.23

나.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는 도착기준)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1-897-6971)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 첨부서류양식

1.입찰서

2.입찰내역서

3.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2013년 09월 10일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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