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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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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72
2013.08.02 (15:24:04)
발주처(아파트명):  타워팰리스1차 

재해보험 청약 공고

 

1. 관련근거

  가. 관리규약 52조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5조

  다. 주택법 시행령 58조 3항 7.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타워팰리스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도곡동 467번지)타워팰리스1차

  다. 단지규모: 주상복합 건물 4개동, 1499세대(아파트 1297세대, 오피스202세대)

                연면적: 455,022㎡, 대지면적 16,341㎡   

  라. 사용검사일 : 2002년 10월 23일

 

5. 제출서류

   . 대리점 사업자 증록증 사본 1부,

   나. 대리점 등록증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마. 인감증명서

   바. 사업수행실적 확인서

   사. 심사 승인된 견적서(밀봉제출)

 

6. 현장설명: 2013.08.06(화) 14:00, 생활지원센터 회의실

 

7.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13 0812(월)18:00까지 생활지원센터도착분. 

 

8. 선정방법: 국토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적용

 

9. 참가자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사

  나. 민원평가등급5등급 중 3등급이상

  다. 급여력비율 150%이상업체

  라. 화재 및 배상책임 일괄 한 회사로 제출 가능한 업체

 

10. 견적서 작성방법

  가. 견적서는 표준양식에 맞게 작성해야하며, 표준양식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무효처리 될 수있음.

  나.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함.

 

11.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나.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단지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면적 및 작성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02-2059-2000)

      문의바람.

 

 

   20130802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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