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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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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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청약 공고
1. 관련근거
가. 관리규약 52조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5조
다. 주택법 시행령 58조 3항 7.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타워팰리스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도곡동 467번지)타워팰리스1차
다. 단지규모: 주상복합 건물 4개동, 1499세대(아파트 1297세대, 오피스202세대)
연면적: 455,022㎡, 대지면적 16,341㎡
라. 사용검사일 : 2002년 10월 23일
5. 제출서류
가. 대리점 사업자 증록증 사본 1부,
나. 대리점 등록증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마. 인감증명서
바. 사업수행실적 확인서
사. 심사 승인된 견적서(밀봉제출)
6. 현장설명: 2013.08.06(화) 14:00, 생활지원센터 회의실
7.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13년 08월 12일(월)18:00까지 생활지원센터도착분.
8.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적용
9. 참가자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사
나. 민원평가등급5등급 중 3등급이상
다. 급여력비율 150%이상업체
라. 화재 및 배상책임 일괄 한 회사로 제출 가능한 업체
10. 견적서 작성방법
가. 견적서는 표준양식에 맞게 작성해야하며, 표준양식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무효처리 될 수있음.
나.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함.
11. 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나.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당 단지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면적 및 작성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02-2059-2000)로
문의바람.
2013년 08월 02일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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