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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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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73
2013.07.30 (11:14:56)
발주처(아파트명):  타워팰리스1차 

 입 찰 공 고 문

1. 공사명 :  스카이라운지 배수관 도색작업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

3. 공사범위 : 8개소

층 고

배관구경

배관길이(수직배관)

4개층(12m40cm)

80mm

12m40cm*2=24m80cm

4개층(12m40cm)

80mm

12m40cm*2=24m80cm

4개층(12m40cm)

80mm

12m40cm*2=24m80cm

1개층(3m)

80mm

3m*2=6m

4개층(12m40cm)

80mm

12m40cm*2=24m80cm

2개층(5m60cm)

80mm

5m60cm*2=11m20cm

1개층(1m50cm)

80mm

1m50cm*2=3m

4개층(12m40cm)

80mm

12m40cm*2=24m80cm

8개소

-

144m20cm

             

 

 

 

 

 

 

 

 

 

 

 

 

            

4.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가) 서울,경인소재의 도장 전문업체

  나) 현재 관련업종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5.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13.08.05 14:00(도장지참)

  나)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3.08.08 17:00까지

  다)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 1차 생활지원센터

  라) 선정방법 : 당 단지 규정 및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6.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밀봉 견적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문의사항은 설비팀(2059-2070)연락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3. 07.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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