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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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고촌 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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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시설물철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수기마을힐스테이트 2단지
②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56번지
③ 정화조시설 처리규모 : 일 처리용량 700톤, 600톤 2개소
2. 입찰명 : 정화조 시설물 철거하여 반출 및 소독, 청소
3. 입찰자격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법인설립 1년 이상인 업체
③ 공동주택 관련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④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입찰 등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②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③ 공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기재)
④ 작업계획서 1부
⑤ 밀봉견적서 1부
5. 현장설명 : 2013년 7월 24일(수) 오후 2시, 생활지원센터
6. 서류접수기간 : 2013년 7월 31일(수) 17시까지
7.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결정, 개별통보
8. 접수처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9.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무효로 함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31-985-4474-5)로 문의바람
2013년 7월 15일
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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