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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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명일한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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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 ◎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사명 : 보일러세관 및 부대공사
나.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54번지 명일한양아파트
2.참가자격
가.서울지역 소재한 사업개시 5년이상된 업체
나.보일세관공사2012년도 단일단지 3000만이상실적업체
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업체
라.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3.현장설명일시및장소 : 2013년 7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참석자는 대표자만 참석가능(사업자등록증지참)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나.난방시공업1종사본-1부.
다.시.국세완납증명 각-1부.
라.사대보험가입자명부-1부.
마.실적증명원 1부
바.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1억원이상)
바.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이상)
사.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7조 제1항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별도밀봉제출=부가세포함)
5.서류접수 기간 및 제출처 ; 2013년 7월 15일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방법
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함
나.등록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7.기타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81-8082)로 문의바람
2013년 6월 26일
명일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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