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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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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044
2013.06.14 (14:47:30)
발주처(아파트명):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설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 및 공사개요

. 단 지 명 :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51-89

. 공 사 명 :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바닥 공사.

. 공사규모 : 어린이놀이터 1개소 (1830 X 1270)

. 공사내용 : 조합놀이대 1, 그네 2인용, 시소 4인용, 흔들놀이기구 3,

안전표지판, 울타리 교체, 바닥재(탄성포장재) 운동기구 3종 등등

. 공사기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및 기술 표준원의 시설기술표준에 적합할 것.

(KC 제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

2. 입찰 참가 자격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의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2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 본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인천 및 경기도인 업체 (지점참가불가)

. 2012년도 놀이터 단일공사건으로 1억원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어린이놀이터 설치 전문 면허업체로서 공장등록업체

. 최근 3년간 민·형사상 소송이 없는 업체

. 영업배상책임 또는 생산물책임보험 2억 이상인 업체

. 당 단지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세부공사범위 및 내용

은 반드시 현장 확인할 것)

 

3.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

. 전문건설업 등록증 (조경시설 및 설치공사업) 사본 각 1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 최근 2년간 공사실적증명서 각 1(발주처 및 단지전화번호 기재)

. 놀이시설별 안전인증서 각1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

. 영업배상책임 또는 생산물책임 보험증서 사본 1

. 제안서 (놀이시설 이미지 및 설계도면 포함) 및 시방서 (제품설명서, 재질,

규격포함 ) 1

. 견적서 (상세내역서, 설치검사비, 부가세포함) 별도 밀봉제출

. 입찰보증금 보증서 1(입찰금액의 5%) 별도 밀봉제출

.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4. 현장 설명 및 서류 등록

. 현장설명회 : 2013621(금요일) 오후 15시까지 (장소 :관리사무소)

. 서류제출마감 : 2013624(월요일) 오후 4시까지(우편접수 가능)

. 서류접수처 : 중앙화곡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실 접수

 

5.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 자격이나 서류에 하자가 없고 제출서류 등 제요건 충족하는 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한 최저가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개별통보 함(선정결과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 처리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며 계약은 취소됨.

.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의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업체의 책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에 따른 설치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문의 사항 :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실(02-2694-4956)

 

2013613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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