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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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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11
2013.06.10 (15:59:37)
발주처(아파트명):  타워팰리스2차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타워팰리스주상복합아파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467-17번지

3) 단지규모 : 지하6층 지상552개동, 연면적 296,650.32

961세대(아파트 813세대, 오피스텔 148세대)

4) 사용검사일 : 20030228(하자담보 추급권 양도증서 제출)

2. 대상범위

1) 하자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산출명세서 작성)

2) 무단 설계변경, 시공방법변경, 마감자재변경 등 정산사업관리와 관련한 사항

3) 협상 및 소송에 따른 기술 및 행정에 따른 자료제공 및 업무일체 지원

3. 참가자격

1)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수임 10개 단지 이상 유 실적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2) 자본금 2억 이상,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

3) 삼성그룹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4. 제출서류

1) 지명원(소송대리인소개, 실적증명, 하자진단업체 소개)

2) 하자조사 업무추진계획서 및 소송수행계획서

3) 견적서(조사업체와 소송대리인 포함한 일괄견적서)

4) 포괄적 정산실적이 있는 진단업체 및 소송대리인은 실적제출 시 가점인정.

 

5. 서류 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1) 2013624() 17시까지, 당 단지 생활지원센터에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를 동시에 선정하여 계약하되, 소송대리인 중심의

비용지급 및 협상 또는 판결에 따른 차등성과급(인센티브 적용형식) 제시요망.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부정담합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자체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음.

2) 기타 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TEL.02-2187-4906)

 

2013610

 

타워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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