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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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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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조경 관리업체 선정공고
1. 건 명 : 실내 조경관리 업체 선정 건
2. 관리계획의 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타워팰리스1차
(구주소: 도곡동467번지, 타워팰리스1차)
나. 단지규모: 총4개동, 주상복합건물
3. 제출 서류
가. 제안서 및 견적서 1식,
나. 공사 및 관리 실적증명서(최근1년간) 1식.
4. 현장설명: 없음
5. 업체선정: 적격심사 후 선정 함.
가. 설명회 개최: 계절별설치 계획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로 설명 함.
나. 접수일시: 2013. 06. 13까지 참가신청서 제출
다. 설명회개최: 2013.06.17(월) 16:00예정
다. 접수방법: FAX, 우편 및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지원실장 앞.
(TEL: 2059-2000, FAX: 2059-2001)
6. 공사 및 현황
가. A,B,C,D동 Robby Main 및 Robby 내부 실내화분 설치 및 유지관리.
구 분 |
A동 |
B동 |
C동 |
D동 |
계 | |
로비메인 |
1 |
1 |
1 |
1 |
4 | |
로비내부 |
1층 |
2 |
2 |
2 |
3 |
9 |
2층 |
0 |
0 |
0 |
1 |
1 | |
소 계 |
3 |
3 |
3 |
5 |
14 |
※교체주기: Robby Main 2개월 1회 이내, Robby 내부 3개월 1회 이내로 함.
(단, 로비내부는 1.5개월에 1회 동별 회전가능 함)
나. 조경 식재는 계절별 건물내부 분위기 및 입주민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함.
다. 화분 구성 시 12~1월의 동절기를 제외하고, 최소 30%이상 꽃을 식재하며,
상시책임관리로 시들거나 고사된 화초류는 즉시 교체하여야함.
라. 식물의 선택은 계절에 따른 온도,습도,바람의 양을 예측하여 이에 적합한 식물
재료를 사용해야함.
마. 식물의 교체 전 시안을 생활지원센터와 협의 후 교체작업시행 함.
바. 입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센터의 조경 식물교체 요구 시 3일 이내에
교체함.
사. 12월 교체주기에는 동절기와 실내환경 조건상 고사가 심하므로 조화로 구성함.
아. 토양은 냄새가 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함.
7.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생활지원센터(T:02-2059-2000)로 문의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3년 06월 03일
타워팰리스 1차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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