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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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죽전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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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 (벽,기둥) 타일 보수공사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단 지 명 :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나.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71번지
다.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2. 공사 범위 - 각동 피로티(벽,기둥) 파손 및 들뜬 부위 타일 교체 공사
3. 참가 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서울 경기 지역 소재 관련 업종 면허 소지 업체
다.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함
4. 제출 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면허증 사본 1부라.견적서 1부
5. 현장 설명회 일시 - 2013년 6월 10일 오후 14:00
6. 서류 접수 마감 - 2013년 6월 18일 오후17시까지
7. 업체 선정 방법입주자 대표회의 심의 후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할 것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8. 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97-6971)로 문의 바 랍니다.
2013. 06. 03
죽전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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