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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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진7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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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정든마을 한진7단지아파트
나. 주 소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4번지
다. 단지규모 : 관리면적 33,718㎡ 5개동 382세대
3. 회계감사 대상 :
가. 감사기간 : 2011. 6월 1일 ~ 2013. 5월 31일 (2년간)
나. 감사범위 :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관련 일체
다. 감사보고서 제출 : 20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소송이 없는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증명원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아파트 명, 전화번호 명시)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감사계획서 1부
사. 견적서(부가세, 감사보고서 20부 인쇄비 포함) 1부 * 별도 밀봉하여 제출
6.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기간
가.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제출기간 : 2013년 6월 7일 (금) 18:00까지
7. 개찰일시 및 업체 선정 방법 :
가. 개찰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의 선정지침에 의거 결정 (개별유선통보)
8. 기타 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한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기타 문의는 관리사무소(☏031-712-4641)로 문의 바람
2013. 5. 24
정든마을 한지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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