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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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기흥구 보정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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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업체 선정 공고
⋆수도법 제21조(위생상의 조치)및 수도시설의 청소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저수조(물탱크)청소 업체를 선정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71번지
나. 단 지 명 :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
라. 재 질 : S. M. C (지하)
마.저수조 용량: 550톤 * 2기 =1100톤
2. 계약기간 : 2013년 상,하반기 2회(1년)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저수조 청소전문업체
나.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청소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나.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다. 청소시방서 및 청소 계획서
라. 국세, 지방세 완납 필증
마.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바. 최근 1년간 실적 증명서
사. 밀봉 견적서(상, 하반기 구분, 부가세 포함)
5. 서류 접수 및 접수처
가. 서류접수기간 : 2013년 6월7일 오후5시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97-6971)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 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보
7.기타 사항
가. 내. 외부 재질파손시 변상 책임을 져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이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함.
다.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97-6971)로 문의 바람.
2013년 05년 22일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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