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38730point (67%), 레벨:19/30 [레벨:19]](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9.gif)
발주처(아파트명): | 양우로데오시티 |
---|
소독 용역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양우로데오시티 오피스텔
나)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0-1
다)단지규모:1개동 671세대(37,907.92㎡)
2.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①항 각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가)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허가 및 소독업 허가 3년이상 업체
나)공고일 현재 10만평 이상 관리업체
다)소독 용역업무로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3.용역조건가
가)계약기간:1년
나)약 품:인체에 무해하고 해충구제에 적합하며 한국식약청 승인약품
다)실내소독(정기4회, 추가8회), 수목소독(연8회, 병충해 발생시 횟수에 관계없이 소독)
구서작업(연2회, 관리주체 요청시 수시), 집수정등 모기예방 소독(관리주체 요청시)
주차장 물청소 작업 (연1회, B3~1층)
4.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사본 1부 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소독허가증 사본 1부 라)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1부
마)실적증명서(확인 전화번호 기재)사본 10부이상
바)밀봉견적서 1부(㎡당 단가 및 월간금액 표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서류접수: 2013년 6월 05일 17시까지 (우편접수시 도착시간)나)접수장소: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다)업체 선정방법: 서류 심사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6.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제출된 서류상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TEL:031-929-6000)
양우로데오시티관리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