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310point (70%), 레벨:1/30 [레벨:1]](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gif)
발주처(아파트명): | 방화샤르망오피스텔 |
---|
[차량용승강기 보수공사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 단지명 및 소재지 : 방화샤르망오피스텔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30-5)
② 승강기 제조사 및 대수 : 주)미성엘리베이터 2대
③ 종류 및 형식 : 자동차용/ 로프식VVVF (운행구간 : 1층~4층)
2. 자체검사결과 보수공사(부품교체)개요 및 기타
Ⓘ 보수공사사항(부품교체)
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메인로프 | 14Ø*45m*10본 | 450 m | |
메인가이드슈 | 18k, 24k | 12 EA | |
오일급유기 | | 4 EA | |
권상기오일 | #320 | 2 CN | |
전자접촉기 | | 2 EA | |
권상기모터베어링 | 6312,6310(NSK) | 2 EA | |
카 도어벨트 | M-42 | 2 EA | |
카 가이드롤러 | D125 | 24EA | |
카바닥 페인트칠 작업 | | | |
②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상으로 한다(완공후 하자보증서 제출)
③ 대금지불방법 및 조건 :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검사(4월) 합격 후 대금지불 조건임
④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고 10:00~ 16:00 주간에 기계운행 및 부품상태 확인바람
3. 참가자격
Ⓘ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일이 7년 이상된 업체
②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③ 공고일 현재 승객용 승강기 보수실적이 100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 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②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③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보수실적 증명서(현장명, 기종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⑥ 밀봉견적서(VAT 포함 : 보수공사금액)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 접수마감 : 2013년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우편 접수불가)
② 서류접수처 : 방화샤르망오피스텔 관리사무소( ☏ 2662-8490)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고,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사실이 있을 시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함.
② 업체 선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013년 4월 3일
방화샤르망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