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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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죽전동원로얄듀크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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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점검(정기) 업체선정 공고
1. 건물개요
가. 건 물 명 :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71번지
다. 단지규모 : 지상18 ~ 23층, 13개동, 연면적 115,422.584㎡
라. 사용승인 : 2006년 4월 27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 안전진단 임
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FMS에 결과 자료 입력(승인)
3. 참가 자격
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최근 5년이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0개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서(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후 날인)
5. 서류접수 기간 / 장소
가. 기간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5일 18:00시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한 개별 통지
적합지 않을시 재입찰 공고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단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필히 확인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97-6971)에 문의 바람
2013년 3월 25일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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