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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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내수파크팰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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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식재 및 관리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95번지 내수파크팰리스
나. 단지규모: 3개동 142세대, 상가 31점포 41,111㎡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① 수목교체 식재(주목 등), 화단정리작업
② 조경관리업체 선정
기간 : 2013. 8. 1 ~ 2014. 12. 31(1년 5개월)
③ 조경공사의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결정 하므로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석할 것.
3. 참가자격
가.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조경 식재 공사업 면허소지 법인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조경식재공사업)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조경관련자격증) 및 ·장비 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대상업체전화번호기재)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자. 작업계획서 1부
차.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조경관리계획서(전정, 전지등)
5. 현장설명회
2013년 03월 18일 오전11시, 오후3시 101동 2층 관리사무소
6. 서류접수방법
가.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우편접수
나. 접수마감:2013년03월21일 오후5시 우편 도착분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접수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이결정에 이의를 재기 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 증권 제출할 것.(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737-5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3월 12일
내수 파크 팰리스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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