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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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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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1.단지 개요
가.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묵동 387번지
나.단 지 명 :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다.단지 규모 : 587세대
2.적용기간 : 2010. 01. 01 - 2012. 12. 31(3개년도)
3.참가 자격
가.해당 법령에 의거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 19조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다.공동주택 회계감사 중 2012년도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업체
라.감사 보고서 10부 이상 제출 가능한 업체
마.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징계 사실이 없는 업체
바.대표회의에 감사결과 보고 가능 한자
4.제출서류
가.회사 소개서
나.사업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다.참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라.감사 계획부 1부
마.실적 증명서 (건물명 연락처 기재) 1부
바.견적서 (부가 가치세 포함 밀봉 제출) 1부
5.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가.접수 기간 : 2013년 3월 8일 16시 까지
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선정 방법 : 서류 심사에서 최저가 제시한 업체로서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6.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296-4492)에 문의 바람.
2013. 2. 20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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