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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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양우로데오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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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0-1
나. 단 지 명 : 양우로데오시티
다. 단지규모 : 연면적 37,928.30㎡, 671세대
2. 적용기간 : 2010.01.01 ~ 2012.12.31.(3개년도)
3. 참가자격
가. 해당법령에 의거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제➀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중 2012년도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업체
라. 감사보고서 10부 제출 가능한 업체
마.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징계사실이 없는 업체
바. 총회 시 감사결과보고 가능한 자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 참여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감사계획서 1부
마. 실적증명서 (건물명, 연락전화번호 기재) 1부
바.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3. 1. 25(금) 16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건물 관리사무소 (우편 가능)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에서 최저가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서 관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적정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관리운영회의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 031-929-6000)로 문의 바람.
2013. 01. 16
양우로데오시티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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