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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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토평상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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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업체 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959번지
나. 단지규모: 6개동 488세대 및 관리면적 56,807평방미터 다. 준공일: 2002년 1월 16일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보험계약기간: 2013년 1월 26일부터~2014년 1월 26일까지
나. 보험 가입대상목적물 및 보험가입조건
부호 |
보험목적물 |
보험가입금액 |
1 |
철근콘크리트 최고24층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부속설비시설일체(연면적68,128.183㎡) |
건물신축 재 조달가의 80% |
신체손해배상책임 부담특약 |
건물신축 재 조달가의 80% |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부담특약 |
건물신축 재 조달가의 80% |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부담특약 |
건물신축 재 조달가의 80% | |
2 |
기전실내 전기기기 및 변, 발전설비, 기계시설, 저수 및 펌프시설, 급배수시설일체 |
350,000,000원 |
전기위험 부담특약 |
350,000,000원 | |
신체손해배상책임 부담특약 |
350,000,000원 |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부담특약 |
350,000,000원 |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부담특약 |
350,000,000원 |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부담특약 |
350,000,000원 | |
스프링클러누출 손해 부담특약(16층이상128세대) |
1,280,000,000원 | |
3 |
가재도구/ 488세대, 세대당 3천만원일체 |
14,640,000,000원 |
4 |
집기비품/ 관리소 및 부대복리시설일체(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초소, 미화원휴게소 등) |
50,000,000원 |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아.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각1부 밀봉 제출할 것(부가세별도)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3년 1월15일 오후8시00분 나.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8. 서류접수방법
가.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2013년1월2일 오후6시 우편 도착분
9. 사업자 선정방법:. 접수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선정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또한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17일
토평 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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