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0. 02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작성자 : 조기재
등록일 : 2012.12.13
조회 : 431
첨부파일 : 지침부칙_고시안.hwp

국토해양부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른 준비시간 필요(6개월)

 

2. 주요개정골자

    부칙 제2조(낙찰자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개정.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53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822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