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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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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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중앙 화곡 하이츠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351-89
다. 단지규모 : 4개동/ 473세대 (관리면적 39676.21m²/12,002평)
경비초소 4개, 차량출입차단기 초소 1개 (총5개)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경비관련 : 경비원 10명(반장 2명, 대원 8명), 초소 5개소
나. 휴게시간 : 7시간(주간 2시간, 야간 5시간)
다. 연령제한 : 65세 이하 (고용승계 인원은 예외로 함)
라. 낙찰결정 :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 제22조를 준용함
마. 입찰가격 산출
① 산출내역서 작성 - 법적 최저임금 적용하고 4대 보험 적용 인원 정확히 산출,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5개 항목 이상을 상세히 기술, 제출바람.
3. 참가자격 :
아래 ‘가’~‘차’ 항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인지역이고 자본금 6억 이상이며, 법인설립 5년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단일 단지 1,000세대 이상 5단지이상 및 관리단지 10단지 이상인 업체
라. 경비용역과 관련되어 고소, 고발 등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마.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현재 미납이 없는 업체
바. 경비업법 기준에 의거 경비지도사 3인이상 보유한 업체
사. 영업배상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3억원 이상 가입 업체
아.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법인이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자. 지방노동청 퇴직연금 신고 및 은행에 가입하여 운용하는 업체(전 직원 퇴직금 지급 가능업체).
차. 현장 설명회 참가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회사 소개서 및 운용계획서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아. 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
차. 퇴직연금 규약 신고 수리서 및 은행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각사 개별양식)
타. 입찰서, 견적서, 입찰 보증보험 증권 (별도 밀봉제출).
5. 계약기간 : 2013.01.01- 2013.12.31.(1년)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내방 및 우편접수(공휴일제외).
나.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2일(수요일) 14:00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서류 마감일 : 2012년 12월 17일(월요일) 16:00까지
라. 선정방법 : 견적서 제출을 투찰에 갈음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근거하여 업체 선정함
마. 선정결과 통보 : 낙찰업체에만 개별 통보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12 년 12 월 17(월) 19시.
나.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대표회의 시 투찰함 개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업체선정,
입찰결과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향응 제공이나 일체의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배제함
다.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라.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후에도 무효로 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배제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EL : 2694-4956)로 문의 바람
2012년 12월 05일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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