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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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동탄풍성신미주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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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 보험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번지
2) 단지명 : 동탄 풍성 신미주 아파트(15층 8개동 538세대)
2.대상목적물
1) 목적물 : 3개소 총면적: 839.04㎡
어린이놀이터1:265.08㎡
어린이놀이터2:266.16㎡
어린이놀이터3:307.80㎡
2) 보상한도액
▷대인:1사고당 2억 1인당 1억 자기부담금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견적
▷대물:1사고당 2백만원 자기부담금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견적
▷구내치료비담보추가특별약관:1인당 보상한도100만원 1사고당300만원
3) 보험기간 : 2013년 1월1일 ~2014년1월1일
3. 참가자격
1) 국내 보험사로서 어린이놀이터시설 관계법령 에 따른 보험가입과 배상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회사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견적서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구분 및 밀봉할것)
3) 견적서는 자기부담금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견적
5.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제출기간 : 2012년 12월 13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6.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발생시 결격으로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6-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11월28일
동탄 풍성신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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