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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2차례 제한경입찰후 유찰되어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기존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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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차 및사업자선정에서 2차례에 거쳐 제한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자본금 미달, 최저임금 지급마달, 실적미달 등)되어 대표회의에서 의결한경우 기존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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