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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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진7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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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해) 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정든마을 한진7단지아파트
나. 주 소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4번지
단지규모 |
연면적 : 39,165.895㎡ / 5개동(중층 포함) 382세대 20층(160세대), 17층 ( 68세대) 15층 (60세대), 11층(22세대), 9층 (72세대) |
보험대상 |
철콘슬 5개동, 부속동 건물일체, 부속시설물 부착물 가재도구 비품일체 |
계약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3년12월 31일 (1년간) |
구 분 |
담 보 내 용 |
보험 가입 금액 |
주 계 약 |
철콘슬 5개동 15층이하 건물 부대 복리시설 일체 |
21,400,000,000 원 |
철콘슬 3개동 16층이상 건물일체 |
2,800,000,000 원 | |
전기기기 및 기계설비 일체 (기전실 내) |
200,000,000 원 | |
가재도구 일체 15층 이하 (334세대), 16층이상 (48세대) |
세대당 30,000,000 원 | |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 (관리동 포함) |
30,000,000 원 | |
특 약 사 항 |
신체손해 배상 책임부담 |
24,400,000,000 원 |
특수건물 풍수재해 위험부담 |
24,400,000,000 원 |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부담 |
24,400,000,000 원 | |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건물, 가재도구) 부담 |
3,760,000,000 원 | |
전기위험 부담 |
200,000,000 원 |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부담 |
200,000,000 원 |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가입과 보상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가입안내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밀봉 견적서 (부가세 별도) 1부.
5.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2년 11월 19일 ~ 2012년 12월 3일 (월) 18:00까지
나. 입찰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 예정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5일(수) 14:0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업체 선정 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함
6. 기타 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한
이후라도 무효처리 됨.
마. 기타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712-4641)로 문의 바람
2012. 11. 19.
정든마을 한지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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